- 기장군 “시설노후 때 순차 철거”
부산 기장군 좌광천의 운동기구 불법 설치 논란(국제신문 2021년 11월 14일 자 온라인 보도)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한 설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27일 기장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20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좌광천 하천구역에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운동기구와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철거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장군은 2011년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좌광천~임랑해수욕장 14㎞구간을 ‘웰니스 건강길’로 조성했다. 108곳 762㎡에 그늘막과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좌광천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설치 당시 기장군의회는 ‘하천법상 강가 주변 고정구조물 설치는 물 배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하천변에 운동기구를 두려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장군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미 좌광천 일대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지정해 체육 시설물 등에 관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 물의 흐름을 막을 만한 대규모 시설 또한 아니라 굳이 별도의 점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안부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기장군은 운동기구 설치 때 하천 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건설과가 ‘하천구역 내 고정구조물 설치 행위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우가 내릴 때 이 시설들이 배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토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많은 정관신도시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 당장 철거는 어렵다. 신규 설치는 자제하되 시설이 낡거나 파손되면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