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의 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늘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과연 사람이 할 짓인지 의문스럽기만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세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6일 자 2면 등 보도)와 관련된 사건 사진을 본 경찰의 말이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 뒤에는 친모 A 씨를 약 2년 동안 2400번이 넘는 성매매로 내몬 동거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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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학대 끝에 숨진 4세 여아의 친모 A(27)와 동거녀 B(28)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A·B 씨는 각각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살해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 부부는 2020년 8월부터 금정구 B 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경북에서 살던 A 씨는 남편과의 불화를 겪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 씨가 자신의 집에 살아도 된다는 말에 부산으로 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 주다가 이내 생활비 등을 요구하면서 A 씨를 성매매로 내몰기 시작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 씨가 SNS 등을 통해 강요한 성매매 횟수는 모두 2410회가 넘는다. 쉬는 날을 제외하고 하루 4, 5차례 성매매에 나서게 한 셈이다. B 씨 부부는 A 씨가 벌어온 돈 1억2450만 원은 물론, A 씨 딸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아이를 학대하게 된 배경에도 B 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B 씨가 ‘아이 교육을 잘 시키라’며 수시로 눈치를 주자, A 씨는 아이를 폭행 대상으로 삼게 됐고 2020년 9월부터 딸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는 놀고 있던 아이를 때려 사시 증세를 얻게 하는 것은 물론, 명암만 겨우 구별할 정도로 악화되게 방치했다. 숨진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부터 숨질 때까지 하루 1차례, 분유 탄 물만 먹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7㎏(87㎝)으로, 또래 평균(17.1㎏·104.6㎝)의 절반도 안 됐다.
학대받던 아이는 급기야 지난해 12월, 엄마에게 ‘배고파요’라며 칭얼댔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숨졌다. 당시 아이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위험했지만 친모는 방치했고, B 씨 또한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B 씨의 남편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성매수자 49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