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광주로 이동해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유족을 만나 사과할지 관심을 끈다. 5·18 단체는 전 씨가 광주를 방문하면 사죄할 자리를 마련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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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전우원 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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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마약 혐의로 피의자로 체포된 전 씨가 이날 오후 조사 후 석방될 전망이다. 전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하는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갔다. 이후 지난 28일 국내로 입국한 전 씨는 경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석방되면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유족을 만나 사과할지 관심을 끈다. 전 씨는 공항에 도착한 후 취재진에게 수사받고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26일에도 SNS를 통해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SNS 메시지를 통해 “저의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며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전 씨가 광주에 온다면 5·18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할 자리를 마련하고 5·18 민주묘지 참배를 추진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3일부터 미국 뉴욕에 체류하면서 SNS 유튜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이 마약 사범이라고 라이브로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 원 중 미납된 867억 원을 추가 환수할지도 관심사다.
우선 현행법상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 행정소송 판결을 하며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추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법뿐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라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입법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도 방법이다. 범죄자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법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