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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창원시·경남개발공사 갈등 지속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03-30 19:59:1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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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만 개장… 타시설 진척없어
- 부진경자청, 사업시행 자격 박탈
- 공사 “처분수용 재공모 준비예정”
- 市, 물어줄 돈 2000억… 소송검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이 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측에 2000억 원이 넘는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해 행정소송 등 각종 법적 공방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지 전경. 경남 창원시 제공
부진경자청은 30일 공사와 창원시의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시행자는 사업기간 내 개발을 마치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이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토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 등을 두고 10년 넘게 갈등을 벌여왔다.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22일 민자 3325억 원을 투자해 2009년부터 30년간 이런 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잦은 개발계획 변경에도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같은 해 12월 사업 관리·감독기관인 부진경자청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이 ‘5자 협의체’를 꾸려 사업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결국 경남도는 부진경자청에 사업 방향을 맡긴다며 사실상 발을 뺐다. 이에 따라 부진경자청은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갈등 해소 노력,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따른 사업 정상 추진 애로 등을 설명하는 사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업시행자 자격 상실을 막진 못했다.

부진경자청은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투명·공정하게 선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을 두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입장은 나뉜다. 경남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처분을 수용하고 재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반면 창원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협약이 이번처럼 중도해지되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가 1500억~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또 창원시는 700억 원 정도로 감정 평가받는 상업부지(전체 부지의 36%)를 대체 사업자에게 토지 조성 원가에 매각해야 하는데 2009년 부지 매입 비용 48억 원에 법정 이자 등을 더해도 100억 원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 중대성이나 지역사회 여파를 고려할 때 법정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가처분 등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보통 2개월 안에 끝나지만, 행정소송 결정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여기에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해지금지급 소송도 이어지는 데다, 대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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