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건설사에 강요한 노동조합에 부과된 과태료가 2년여간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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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어느 한 건설 현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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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부터 2년 3개월간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총 12건에 대해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2건 중 10건은 이미 부과됐고, 2건은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1천500만 원이다.
민주노총이 9건, 한국노총이 3건 위반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당한 채용 청탁, 강요 등을 할 수 없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관계자의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압박이 적지 않다.
노동부가 건설 현장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지도 점검하거나 신고가 이뤄진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01건(지도점검 71건, 신고 30건), 2022년 821건(지도점검 746건, 신고 75건), 올해 1~3월 3건(신고 3건)이다.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지도점검 건수가 대폭 늘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의 악습과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