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를 포함한 원전소재 4개 시·도가 정부에 원전안전정책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부산진구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원전소재지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4개 시·도가 참여하며, 이날 실무회의에는 각 지자체 원전 관련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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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테크노파크 회의장에서 ‘2023년 제1차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실무회의’가 열린 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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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원전안전정책 지방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 등 4가지 안건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안전정책 지방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국가에 집중된 원전 정책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은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기피시설인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는 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동일 적용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 마련 안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원전부지 내에 임시로 설치할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주민 소통과 의견 수렴을 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는 4개 안건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방문해 설명하기로 했다.
시 강혜영 원자력안전과장은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라는 일관된 입장을 정부와 사업자(한수원)에게 안건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