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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지방교부세 개정안 입법 국민동의 청원

울산 중구 등 23개 지자체 26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 얻어 국회 제출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골자… 503만 명 원전 위험 노출 불구 지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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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회장이 최근 개최한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 중구 제공
2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전국원전동맹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대표로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 청원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https://petitions.assembly.go.kr) 또는 홍보물에 인쇄된 QR코드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어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의 기초지자체 모임이다.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자 불합리를 주장하며 2019년 10월 울산 중구, 북구, 경남 양산시, 전북 부안군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결성됐다.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20∼21㎞에서 28∼30㎞로 바뀌면서 지난달 연제 수영 동래 부산진구 등 부산 7개 지자체가 새로 가입해 전체 23개 지자체로 늘었다. 총거주민은 503만 명이다.

이들 지자체와 주민은 방사선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고 등으로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5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 보호 책임은 가중됐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이번에 국민동의 청원에 등록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현재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사능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능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보호와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다음 달 2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회원 도시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외에도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보호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세원 발굴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 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 503만 명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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