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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종합)

올해 9620원서 24% 높아…“물가 폭등 맞춰 현실화 필요”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4-04 19:55:5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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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시급 1만2000원 책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다. 인상 근거로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대 노총은 “2년 연속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던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논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만8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2022년)과 같은 9160원을 제시했다가 마지막에는 9330원으로 올렸다. 사용자 측은 아직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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