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 마약을 유통해 온 외국인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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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이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과 유통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들. 통영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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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 등에게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과 유통조직, 투약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중 마약류를 공급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A(29)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받아 투약한 같은 국적의 B(28)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통 총책 A 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선원과 조선소 용접공 등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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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경이 마약 투약자를 검거해 압송하는 장면. 통영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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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활동한 이들은 동남아에서 들여온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부산과 김해의 중간 판매책에게 공급했고, 중간 판매책은 다시 거제의 하위 판매책에게 점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 판매책은 외국인 전용 노래주점과 마사지숍, 클럽 등에서 외국인 선원이나 양식장 인부, 조선소 용접공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사라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엑스터시 304정과 케타민 11.95g 등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정석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남해안 일대는 조선소와 양식장 등이 밀집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유사한 마약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를 확대해 남해안에 마약사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의 최근 5년간 전국 마약류 범죄 단속 통계에 따르면 2018년 90건에서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