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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사형 구형까지 검토

檢, 미성년 마약제공 혐의 아닌 영리목적 미성년 투약 혐의 적용…마약 조직범죄부 분리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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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선 뺑소니범이 필로폰 소지


검찰이 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제조해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마약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마약 공포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마약음료 제조범 길모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관리법상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길 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층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자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철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됐다.

한편,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 밤 10시15분께 진주 시내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 씨의 행동을 보고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을 수색한 결과 필로폰 0.6g과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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