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층 탈모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
| 탈모가 세금을 투입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래픽=오찬영P
|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3일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탈모 치료 비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상자는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이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 제정은 대구시와 서울 성동구·충남 보령시에 이어 사하구가 전국에서 네 번째다.
앞서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령시는 만 49세 이하의 탈모 치료비 전체를 연 50만 원까지 보조해준다. 대구시는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도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치단체가 탈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탈모가 취업·결혼을 비롯해 사회생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전체 탈모 인구수는 33만4723명에서 34만9797명으로 증가세다. 이중 20∼34세 탈모 인구수는 7만5227명에서 7만8167명으로 증가했다. 청소년들도 탈모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2년 7월 기준 청소년(10~19세) 5만1000명이 탈모로 최근 4년간 한번이라도 치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발의한 강현식 사하구의원은 “청년 시절 탈모를 직접 겪으면서 탈모가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그 이상으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탈모 치료 지원은 청년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탈모가 세금을 투입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지난해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환자의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을 펼쳤다. 가발 구입비는 구매한 가발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동래구보건소 측은 “가발 구입비 지원이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긴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