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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약속파기 단죄” 간호사단체 강력대응 예고(종합)

“국민 건강 볼모로 파업 안해”…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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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불보듯” 현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회의 직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간호사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 법에서 명시한 간호사 업무만 수행하는 ‘준법투쟁’ 등을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약속 파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불의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이 오열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기자회견 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을 논의했다. 당장 17일부터 투쟁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부산시간호사회 어현주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피해 가는 파업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간호사의 원칙”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명시된 간호사 업무만 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간호사 업무만 한다고 해도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회원의 98.6%가 거부권 행사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부산대 하주영(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선 간호사가 의사 일까지 떠맡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를 대신해 처방하고 진단서를 쓰는 것은 물론 로컬(중소형 병원)에선 간호사가 수술 설명을 하고 동의서도 받는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나진 않지만 법적으로 합당한 간호사 업무만 수행하는 ‘준법투쟁’이 채택되면 사실상 간호사가 전공의 역할까지 하는 현재 의료 현실에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간호대학생들도 이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간호대생으로 구성된 ‘차세대간호리더’ 박준용(27·부산보건대 4학년) 대표는 “참담하다. 간호사들이 줄곧 법안을 왜곡한다고 했던 의협 등의 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아 너무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협치 거부’ 선언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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