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던 유아가 차량에 끌려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는 금고 8개월,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 씨 등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를 세우고 아이들이 하차한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 뒷부분에 있던 D 군을 보지 못하고 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 군은 가방끈이 차량 뒷바퀴에 걸리면서 끌려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다.
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차량 문이 인도가 아닌 차도 방향으로 열린 탓에 아이들이 차량 뒤편으로 돌아가야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원장은 버스 승하차 등 안전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