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유치전 뛰어든 부산
- 작년 국회 토론회 이후 답보상태
- 관련 법안도 계류중… 내년 폐기
- 지역 정치권 전방위 대응 목소리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쟁지인 인천이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에 ‘적기’로 평가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역 정치권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부산 유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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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출범한 해사전문법원 설치추진 부울경 협의회. 국제신문 DB |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은 서명 운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연구원이 ‘해사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인천 유치가 최적이라는 결과를 홍보한 데 이어 지난달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이달 초 인천 유치 촉구 대회도 개최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설립되지 않아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거나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한다. 해사법원 신설 시 법률 서비스 강화는 물론 매년 3000억 원에 달하는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산은 컨테이너·환적 화물 처리 물량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부산지방법원에 해사 전담재판부가 있는 만큼, 2011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과 함께 유치 주장이 있어 왔다. 이후 인천·서울·세종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은 인천보다 한발 앞서 유치 타당성 용역 실시,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 협의회 결성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 개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이 목소리를 높이는 데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다가온 만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병길(부산 서동구·국민의힘)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함께 폐기된다. 김영춘(당시 부산진구 갑) 전 의원도 같은 법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김도읍(부산 북강서을·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지내고 있어 지역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부산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은 중국과 가깝다는 점을 내세우는데 중국에 해사법원이 많아 오히려 인천보다는 부산 설립이 타당하다. 부산은 중국 외 다른 국가와 교역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당내 지역 간 싸움 등을 우려해 법원 설립 논의 자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타당성 면에서 당연히 부산에 있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역시 유치를 위해서는 해사법원 설립 논의 자체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는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해사법원 설립 논의 자체가 이슈화하기 위해 더 자주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