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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비판 발언 이유 가맹점 계약 해지한 치킨프랜차이즈에 1억 원대 배상 판결

서울동부지법 bhc 상대 손배소 낸 가맹점협의회장 손 들어줘

"bhc 가맹사업법상 해지 절차 충족 못하고 명예훼손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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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비판 발언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치킨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법원이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부터 bhc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진 씨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8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듬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했다.

그러자 본사는 “진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4월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진 씨가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본사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본사는 2020년 10월 말 또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지만 그사이 본안에서 진 씨가 승소하면서 해지는 무효가 됐다.

진 씨는 두 차례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고려해 bhc에 5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했다. 앞서 본사가 계약 해지와 같은 이유로 진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 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 원보다 많은 1억1000만 원으로 정했다.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원고 측 변호사는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발을 디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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