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이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 원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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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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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측에 21만 달러(2억 원)와 180만 위안(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12억 원 정도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북측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로비 자금을 건넨 것이라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 중개업자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등 대북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횡령한 12억 원 가운데 7억 원은 국민의 세금이다”고 전했다.
안 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김 전 회장 등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 전 회장뿐만 아니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사의 재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회장은 “(저도) 올해 2월에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죄송하지만 제 기록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증언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에만 문답할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전 회장의 거부로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