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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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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오태원 북구청장.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직원에게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자에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라는 문구와 함께 오 구청이 양산시에 100억 원 기부를 약속한 업무 협약 관련 기사 링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오 구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누락해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오 청장 부부는 재산신고 당시 실제 재산이 약 168억 원이었음에도 부동산 4건, 비상장 주식 3건 등을 누락하거나 재산 규모를 축소해 47억 원으로 신고했다.

오 청장 측은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가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문자에 불과하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문자로 보기에는 양이 많고, 기부 행위 등을 알려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축소·누락한 재산 규모가 커 신고 당시 오 청장이 재산 규모가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선고로 오 구청장은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2,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 청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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