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한 후 출동한 경찰을 가위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A 씨는 지난 3월 6일 부산 북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옆구리를 가위로 찌르려 했으나 실패하자 얼굴, 목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먼저 공격한 적이 없고, 가위를 버리라고 명했음에도 A 씨가 위협 했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위로 위협하거나 찌르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가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보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