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