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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왜?…비행기 비상문 개방 처벌은?

“비행기 빨리 내리고 싶어서”…‘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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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하기 직전 비상탈출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헀다.

이 남성은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현재까지 이씨는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이 26일 비상문 개방 사고가 발생한 기종의 문제의 좌석을 만석이 아닌 경우엔 당분간 판매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전날 제주에서 출발해 승객의 이상 행동으로 비상구가 개방된 채 대구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OZ 8124편 기종은 에어버스 A321-200기라고 밝혔다다. A321-200기의 31A 좌석은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문이 손에 닿는 수준으로 가까워,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비상구 좌석은 2개 좌석만 배치돼 있어 비상구와 거리가 있지만, 31A 좌석은 나란히 3개 좌석이 배치돼있어 비상구에 밀착돼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고를 낸 승객이 앉은 자리도 31A 좌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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