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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m 하늘에서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

26일 제주~대구 아시아나기 착륙중 사고

법원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

이씨, 기자 질문에 "탑승한 아이들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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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약 200m 상공에서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를 받는다. 다친 승객은 없었으나 탑승객 194명은 여객기가 착륙해서 정지할 때까지 약 8분간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의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씨는 비상문을 연 이후 비상문 옆 벽면에 매달린 채로 있다가 승무원과 탑승객에 의해 제압됐다. 그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를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제주도내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은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29일 선박 편으로 제주에 돌아온다고 이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고 항공기 탑승 학생과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심리검사와 면담을 진행했고, 병원 치료를 방은 9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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