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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관심 끈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 1년여 만에 폐기 처지

지난해 3월 시의회 여야 합의로 비수도권서 최초 도입

올해 예산 미편성 이어 국민의힘 의원 폐지 조례안 발의

시행조차 않고 폐지 추진에 일부서 반발 여야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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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돼 관심을 끈 경남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해당 조례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양산시의회가 양산시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30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정성훈(국민의힘, 물금읍 범어) 시의원은 최근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서에서 “도비 지원이 있는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양산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예산상의 문제로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계류된 조례안에 가깝다. 또 만 24세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폐지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되는데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는 양산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분기별로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청년의 복지·취업,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청년기본소득조례는 지급 규정이 강제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바뀌는 등 원안에서는 후퇴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경기는 도비를 70% 지원하는 데 비해 경남은 도비 지원이 없고, 지원 대상이 특정 연령에 한정돼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양산시가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성훈 양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해당 조례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돼 양산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산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시의원을 비롯해 일각에서 조례안 폐기에 부정적이어서 처리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A 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조례는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그런데 시의회가 제7대에서 제8대로 바뀌었다고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1년여 만에 폐지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정 활동을 희화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훈 시의원은 “지역 청년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 지원 대상인 24세가 넘는 나이대 청년의 반대가 많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더 좋은 청년 시책을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일정 소득과 재산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안심 소득 시범사업처럼 누구나 공감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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