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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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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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업체 측에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업체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