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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요구·협박 혐의 서준원 “미성년인지 몰랐다”

아청법 위반 놓고 첫 재판 열려…서 “응원해 준 팬들에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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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해 기소된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물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민철 기자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 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구단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 씨를 퇴출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8월 16일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A 양을 만났다. 이후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A 양을 만나고 이틀 뒤 용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A 양의 신체 일부 혹은 전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7차례에 걸쳐 보내도록 했다. 또한 A 양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A 양이 거부하자 A 양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잘 생각해. 이거 올려도 돼”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A 양이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서 씨 측은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씨 측은 이날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별다른 다툼이 없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A 양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대화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서 씨는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런 사건으로 팀에서 이탈해 팀과 KBO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2019년 롯데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해 2020년 7승 6패 평균자책점 5.18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승 3패 평균자책점 4.8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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