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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위안부합의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판단

송기호 변호사, 외교부 상대 소송 제기

1심 공개→2심 비공개 엇갈린 판단

  •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6-01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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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5년 12월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는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대법정 홀.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2016년 2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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