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과 동물권단체 케어는 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년 넘게 길고양이를 죽인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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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는 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년 이상 이어진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을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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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주경찰서가 최근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동물 학대)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학대자는 24세 남성으로 19세 때부터 길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죽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동물에게 가학적 행위를 하며 동물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겼고 그것을 촬영해 공개했으며 불특정 다수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즐기며 조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학대자”라고 말했다.
케어는 “학대자에 붙잡힌 길고양이들은 힘없이 전선을 입에 물고 늘어져 있었다”며 “전기 감전 이전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등 가학적 행위를 한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슨 방법으로 폭행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부터 죽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죽임을 당한 고양이의 숫자는 3마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며 “감전 살해를 위한 전기 세트장까지 설치하고 고통을 촬영한 학대자의 행위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기에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어는 “휴대폰과 휴대폰 명의마저 없앤 범죄자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많은 증거가 인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압수·수색하고 구속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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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년 이상 이어진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을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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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동물 학대)로 A(24)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진주와 2019년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