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모습의 ‘타다’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 VCNC가 제공하던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운동에 이어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에서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자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에 저촉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기사 제공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업’을 한 것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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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레저용 차량 모습. 타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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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봤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무죄 판결 이후 타다의 영업 방식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과거 제공하던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관련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이듬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당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원과는 다소 결이 다른 평가를 했다.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