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타다 전직 경영진 이재웅 무죄 확정..과거 서비스는 어려울듯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모습의 ‘타다’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 VCNC가 제공하던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운동에 이어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에서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자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에 저촉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기사 제공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업’을 한 것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레저용 차량 모습. 타다 제공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봤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무죄 판결 이후 타다의 영업 방식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과거 제공하던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관련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이듬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당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원과는 다소 결이 다른 평가를 했다.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4. 4‘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5. 5“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6. 6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7. 7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8. 8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9. 9[근교산&그너머] <1480> 창원 무학산 둘레길 2코스
  10. 10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이 대통령 "김지용 후보자, 검사 출신 이유로 배제하면 중수청 망쳐"
  7. 7李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 후보 논란에 “박은정·이성윤도 檢 출신”(종합)
  8. 8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깜짝 발표, 與 "확정된 것 아냐"
  9. 9李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은 허위, "맛집 찾아갔더니 부실" 받아친 추미애(종합 2보)
  10. 10[2026 국감 브리핑] 허성무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수도권에 집중, 균형발전에 역행"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5. 5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0. 10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4. 4[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8. 8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9. 9부산예술대학교 내년 2월 폐교…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원인
  10. 10“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5. 5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6. 6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7. 7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8. 8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