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타다 전직 경영진 이재웅 무죄 확정..과거 서비스는 어려울듯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모습의 ‘타다’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 VCNC가 제공하던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운동에 이어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에서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자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에 저촉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기사 제공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업’을 한 것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레저용 차량 모습. 타다 제공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봤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무죄 판결 이후 타다의 영업 방식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과거 제공하던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관련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정치권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이듬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당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원과는 다소 결이 다른 평가를 했다.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3. 3“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4. 4[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5. 5‘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6. 6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7. 7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8. 8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9. 9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속보]우크라 외무 “한국 중요해…외교적 오해 해결바라”
  4. 4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5. 5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6. 6靑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 장병 위로한 것…북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냐”
  7. 7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6%…윤상현 “형사사법개편 앞두고 교도소 과밀 방치”
  8. 8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9. 9정동영 “DMZ 지뢰 사고, 불행한 일…평화공존 더 절실해져”
  10. 10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4. 4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5. 5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6. 6신한은행 해킹 서버서 “‘중국어 AI 침투도구’ 흔적 발견”
  7. 7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8. 8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9. 9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6. 6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7. 7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8. 8“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9. 9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10. 10부산 동구, 돔구장 유치 협의체 출범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5. 5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6. 6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7. 7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8. 8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9. 9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10. 10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