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양산시체육회장 선거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에 들어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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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체육회 등 여러 체육단체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건물.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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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관련 수사자료 검토와 함께 관련자를 상대로 앞서 수사과정에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치뤄진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8표차로 떨어진 박모 후보 측은 지난 3월 업무방해와 사위등재죄 등 위반 혐의로 양산시체육회 일부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양산시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수사를 다시 벌였지만 별다른 추가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 측이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울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최근 진정서를 경찰에 내려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또다시 이뤄지게 됐다.
고소인 측은 진정서에서 “양산시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 규정에는 종목 단체에서 교체된 대의원은 체육회에 승인 요청하고 체육회는 승인·승낙하도록 하고있다. 또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이어서 (신규 대의원 선임 등 중요사항 의결을 위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협회의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들 대의원 임기는 해당 총회 일로부터 차기 총회 전일까지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이어 “그런데 자체 조사결과 대의원 7인 미만 일부 종목단체의 경우 20명이 이런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자격 대의원인데도 시체육회장선거인으로 등록돼 투표를 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위법 사항은 지난해 상·하반기 체육회가 제출받은 협회별 대의원 명부를 확보해 선거인으로 등록된 대의원과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도 체육회는 대의원 명부는 의무보관이 아니라면서 명부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에 제출을 않고있다. 이런 부분이 경찰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체육회 측은 고소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산시체육회 관계자는 “협회가 대의원 교체 등 변동사항과 관련해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대의원 변동사항과 관련한 규정과 절차 준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 산하 협회에 대의원 변동사항 결과 통보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통보가 와서 변경했다. 때문에 협회가 대의원을 신규 지명하거나 교체해도 통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협회 대의원 명단과 체육회 대의원 명단이 다를 수 있어 고소인이 이를 오해할 수 있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어 “대한체육회가 2021년 7월 정관을 개정해 정회원 단체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후 15일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를 삭제해 체육회가 협회 결정 내용을 요구하거나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고소인 측이 종전 체육회에 근무할 때와 사정이 달라져 착각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에 임박해서는 개별 협회가 체육회에서 별도 구성한 독립기구인 선거운영위원회에 선거인이 될 수 있는 대의원 명단을 제출해 체육회와는 무관하다. 대의원 7인이하 소수 협회의 경우 특성상 총회 결정을 구두로 하고 문서로 남겨놓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협회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