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제조 업체가 놓친 화물이 스쿨존을 덮쳐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국제신문 지난 4월 28일 보도 등)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형사3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영도구 어망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1.7t 어망실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청동초 학생 고(故) 황예서 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하역 작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버팀목 설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C 씨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C 씨는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20분 가까이 차량을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