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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었다고 해" 쌍둥이 동생 찌른 못된 형, 위증까지 요구 '실형'

살인미수 혐의 재판 앞두고 4차례 부탁

법원 징역 1년 선고·위증한 동생도 실형

재판부 "형사사법 절차 교란 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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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 증언을 부탁한 40대와 그 부탁을 들어 준 쌍둥이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창원교도소 내 접견실에서 면회 온 B 씨에게 법정에서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도 존속과 가족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냥 두세 번만 그것도 세게 안 찌르고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 줘야 한다’며 B 씨를 설득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5월 12일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흉기로 총 6~8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배에 있는 7개의 상처는 떨어져 있던 낫을 주워 스스로 상처 낸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0월 24일 형이 확정됐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과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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