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 증언을 부탁한 40대와 그 부탁을 들어 준 쌍둥이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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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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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동생 B(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창원교도소 내 접견실에서 면회 온 B 씨에게 법정에서 ‘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도 존속과 가족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냥 두세 번만 그것도 세게 안 찌르고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 줘야 한다’며 B 씨를 설득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5월 12일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흉기로 총 6~8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배에 있는 7개의 상처는 떨어져 있던 낫을 주워 스스로 상처 낸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0월 24일 형이 확정됐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과 위증교사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