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했다. 이자 지원과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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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 제1회 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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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된 종전의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가동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실무팀은 도의 토지정보과, 건축주택과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경찰청, 6개 시·군, 자문단은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력 회의에서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피해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하면 부담하는 1.2~2.1% 이자 지원 사업, 긴급 주거 지원을 희망하면 부담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도 민원콜센터(120)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최선의 방안이 나오도록 수시로 협력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책과 기존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