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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실물 맞아?…'머그샷 공개법' 힘 실려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지적 잇따라 제기

계류 법안 7건…與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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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개봉한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는 포스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사용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머그샷은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은어다.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외국 범죄영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해 익숙한 제도다. 심지어 해외 유명인들의 머그샷이 가끔 공개돼 화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국내에서 머그샷 공개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이 제공한 피의자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민철 기자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피의자 실제 모습을 공개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실행되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보통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꺼려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촬영된 지 오래된 사진의 경우 실제 모습과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포토라인에 섰을 때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찍힌 얼굴이 너무 달랐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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