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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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원준 기자 |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쫓아간 뒤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수 차례 짓밟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 씨 역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B 씨는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속옷이 한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던 점 등을 들어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 동안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무를 밝히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청바지 DNA 감정 결과 등을 통해 A 씨의 혐의에 ‘강간살인미수’를 추가하고 공소 사실을 변경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최초 목격자 등의 증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및 DNA 검증 결과, 경찰과 구급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A 씨가 피해자를 실신시켜 구석으로 끌고 가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혀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 씨가 건물을 빠져나간 시각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보면 제3자가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