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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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장면. 부산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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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비롯해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확인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어촌이나 해안가 일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적발된 이들의 경우 양귀비를 적게는 4주에서 83주까지 재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안가를 중심으로 재배금지 홍보활동을 하고, 형사기동정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