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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종합)

“조합원 책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3-06-15 19:30: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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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야당 등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울산 노동자 총파업 대회’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가맹 산하조직과 현대중공업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참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방침이 정해진 이상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 해도 노조 지시에 불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의 입법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노동자 개인이 노조 활동 탓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해석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해 하급심 판단은 물론 각종 법률 사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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