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규정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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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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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산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4일 해당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청소년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생기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이 서구 A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성적 학대행위(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8면 보도 등) 적발건에 대해 서구의 자체적인 예방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기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A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인 사회복지사 7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장애인 6명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돌려보고, SNS 대화방을 통해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기관에서 진상조사 및 사법처리에 나선 상태다.
장애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제 2의 N번방’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메신저 내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N번방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다. 이를 반영해 서구의회는 조례 내 학대 행위에 대해 신체·정신·정서·언어·성적 폭력 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시켰다.
또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서구가 연 1회 이상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내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했지만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기초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관리·감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구는 필요가 아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대표자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SNS 활용에 대한 교육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구의회 하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구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향후 서구에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