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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 차등적용 무산…근로자위 시급 1만2210원 요구

업종구분 찬 11표, 반 15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6-22 20:32: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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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위 “허탈감 느낀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용자 측에서 꾸준히 요구한 내용으로,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 이뤄졌다.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등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때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사용자위원은 논평을 내고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며 “그러나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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