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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습 음주운전 땐 차량 빼앗고 구속 수사한다

검찰·경찰 합동 근절대책 시행…3회 전력·사망사고 등 때 적용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3-06-28 19:38:2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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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작년 적발 5500건 달해

앞으로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국가가 범행 도구인 차량을 빼앗는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다수 내거나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만283건으로 2021년(11만5882건)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3만77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국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지난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만5059건으로, 2019년 1만5708건에 비해 649건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019년 295명에서 2021년 206명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214명으로 다시 늘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지난 4년 내내 40%대를 유지했다.

부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약 5500건으로, 2021년보다 약 500건 급증했다. 부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662건(사망자 1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60건·사망자 11명)보다 사고 건수는 소폭 늘었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또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하고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재판부에 적극 항소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거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적극 수사한다. 지난달 17일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3회로 무면허 상태인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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