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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교육감 벌금 700만 원 구형(종합)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직 상실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7-17 20:11:3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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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윤수 교육감. 연합뉴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A 교육포럼 임원 5명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해 A 교육포럼을 설립한 뒤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유사 선거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A 교육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밖에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에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총 8만 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기관을 설립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며 “내부 준비 행위에 그치지 않고 SNS 활동 및 행사 개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하 교육감은 1.65%포인트 차이로 당선돼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 교육감의 법률 대리인은 “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운동이 아닌 순수한 내부 준비 행위 차원에서 한 것은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교육감은 다른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건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고 당시 다른 일이 많아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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