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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신분증 두고 병원 가면 치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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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 원이다.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약 41억 4800만 원에 이른다.

이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확인 예외 사유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31일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출을 완료했다. 아울러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국 건강보험 뽑아 먹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관련 영상에는 ▲한국에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국민건강보험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적자를 봤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액은 총 2488억 원.

2019년 7월 정부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외국인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거둔 돈은 2018년 1023억 원, 2019년 2705억 원, 2020년 5046억 원, 2021년 4782억 원, 2022년 5046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도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 가입자 수 상위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적자를 본 것.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 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내국인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적자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에 있다고 보고 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는 등 건보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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