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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뚫렸다…교사피습에 부산교육청 “출입절차 강화”

대전 고교 침입 흉기난동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8-06 19:36: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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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이라 속이고 정문 통과
- 40대 교사 여러차례 찔러 중상
-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여부 조사
- 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지침발송
- “신분증 제출 등 가이드라인 준수”

전국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20대 남성이 침입,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에 휩싸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전이 외부인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외부인 출입 절차 강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 A 씨. 연합뉴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지난 4일 오전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른 20대 A 씨에 대해 지난 5일 영장을 발부했다. 학교 졸업생이라 속이고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간 A 씨는 교사 B(49) 씨를 찾아 얼굴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 씨는 현재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됐으나 아직 위중한 상태다.

A 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B 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에게서 입원 치료도 권유받았으나 입원 등 어떤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하고, 가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의한 기억인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에 교원단체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외에도 2012년 대전 초등학교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 2013년 부산 여고생 납치 사건처럼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에 따른 사고는 꾸준히 있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외부인의 침입과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6일 서울 한 총포사가 가스총 등 호신용품을 꺼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학교가 외부인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등을 강화하도록 해달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공문을 발송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초·중등교육법은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 교육감이 정한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4년 마련한 외부인 출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신분 확인 ▷방문증 교부·패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부산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교육 현안 간담회’에서도 학교 출입 안전 강화 대책이 요구됐다. 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학생이나 교사 등 모든 구성원을 위해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학교 안전 시스템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과 배움터지킴이가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 안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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