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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결국 숨져…“누구보다 똑부러진 교사”

부산서 서울 상경 초등 교직생활…경찰,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적용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08-20 19:34:1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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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부산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이자 떨어져 사는 가족을 살뜰히 챙겼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19일 숨졌다. A 씨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부터 의식이 없는 등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씨의 혐의 역시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 씨는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A 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출신의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오빠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생은 누구보다 똑부러지는 성격의 초등 교사로, 10년 전 서울로 올라가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살뜰하게 챙겼다”고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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