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춘다.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는 중단된다.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던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정부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현행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또는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RAT 비용은 2∼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선별진료소(14일 기준 561곳) 운영은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백신은 연 1회(면역저하자 연 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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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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