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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시도하다 사상자 2명 나온 김해 정신병원 경찰 수사 착수

탈출 시도하다 27일 1명 부상 이어 28일 1명 추락해 사망

화장실 쇠창살 사이 아크릴판 떼고 우수관 내려가다 사고

경찰,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토대 관리 허점 조사

김해서부보건소 자체조사에선 관련법 위반 사실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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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 사이 2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국제신문 지난 30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해 병원 측의 관리부실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다.

김해서부경찰서 전경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7, 28일 이틀간의 정신병원 환자 탈출과 관련해 이 병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상의 허점이 없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2분 분량) 확인 결과 쇠창살이 손쉽게 뚫리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탈출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A 씨가 6층 흡연실에서 쇠창살을 지나 어려움 없이 탈출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키 168㎝ 정도 왜소한 체격의 A 씨가 미니 의자에 올라가 자기 옷가지로 엮은 줄을 들고 쇠창살을 유유히 지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문제는 폭 30㎝ 정도의 창살과 창살 사이 공간을 아크릴판으로 메워놓았다는 데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손으로 몇 차례 힘을 가해 맨 왼쪽 창살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떼어낸 뒤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우수관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다발성장기손상으로 부산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앞서 27일 역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부상을 입은 B 씨도 5층 화장실 쇠창살을 뚫고 탈출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화장실에는 CCTV가 없다.

경찰은 B 씨가 화장실 쇠창살 2개를 떼어낸 뒤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한다.

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쇠창살이나 CCTV 설치를 담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다만 CCTV는 격리실, 복도 등에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지만 병실이나 화장실에는 달 수 없다.

결국 쇠창살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병원 측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이유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이 바뀌어 지난 1월부터는 환자 병실당 환자도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시 보건소와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책임 소재를 밝히기로 했으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숨진 A 씨 유족은 “폐쇄 병동에서 어떻게 사람이 탈출하다 숨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병원 측의 관리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사고 이후 병원 현장을 조사했으나 법상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환자 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은 2001년 개원했으며 알코올중독환자 등이 입원하는 299병상이 있다. 현재 284명이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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