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이외의 부모 부담 경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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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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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총 2534명이며,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왔던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 비용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1인당 월 최대 13만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학부모가 별도로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구·군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시는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학부모 부담 경비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4∼5세아, 2025년은 3∼5세아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 원, 2024년 83억 원, 2025년 14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비용은 시가 80%, 구·군이 20%를 분담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지원 결정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