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라이터로 귀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직장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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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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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 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 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 씨는 이 뿐만 아니라 라이터로 B 씨의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특히,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 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또 B 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거짓말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처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