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최종심까진 최소 6개월…당선무효 땐 내년 10월 재보선 유력

이후 법적 절차는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9-10 19:32:4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유사 선거 기관을 활용한 사전 선거 혐의로 당선 무효형 기준을 선고받아 향후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17일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역시 지난 8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통상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을 포함해 법원이 교육감의 직책, 피고인 측의 태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으로 민주주의적 가치, 절차적 공정성 등에 관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선 목적을 위해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이후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관련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보여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말하는 ‘사실관계 조작’이란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포럼 활동이 정관에 기재된대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에 기재된 작성일은 2021년 7월 20일이었으나 지난해 5월에 발간된 자료가 포함된 것을 뜻한다. ‘거짓 진술 종용’은 도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하 교육감이 아닌 다른 이가 책을 구입해 기부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하 교육감 측이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 B 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하 교육감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이 이뤄질 전망인데,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형 확정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기한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더 걸릴 가능성도 크다.

만약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월 10일로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최종심이 확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시기상 재선거가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10월 16일)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8. 8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9. 9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10. 10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7. 7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8. 8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9. 9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10. 10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 1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3. 3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9. 9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0. 10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