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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까진 최소 6개월…당선무효 땐 내년 10월 재보선 유력

이후 법적 절차는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9-10 19:32:4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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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유사 선거 기관을 활용한 사전 선거 혐의로 당선 무효형 기준을 선고받아 향후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17일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 역시 지난 8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통상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을 포함해 법원이 교육감의 직책, 피고인 측의 태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으로 민주주의적 가치, 절차적 공정성 등에 관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선 목적을 위해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이후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관련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보여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말하는 ‘사실관계 조작’이란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포럼 활동이 정관에 기재된대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에 기재된 작성일은 2021년 7월 20일이었으나 지난해 5월에 발간된 자료가 포함된 것을 뜻한다. ‘거짓 진술 종용’은 도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하 교육감이 아닌 다른 이가 책을 구입해 기부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하 교육감 측이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 B 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하 교육감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이 이뤄질 전망인데,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형 확정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기한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더 걸릴 가능성도 크다.

만약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월 10일로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최종심이 확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시기상 재선거가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10월 16일)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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