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통해 사전 선거를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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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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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의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는 판결 후 일주일 안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하 교육감은 지난 8일 1심 판결 이후 3일 만에 곧바로 항소했다. 이는 하 교육감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