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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17명 중 4명이 재판 중…부산교육감 즉각 항소

사전 선거 혐의 무죄 적극 주장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09-11 19:19:5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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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북·전북 수장도 법정행
- ‘깜깜이 선거’ 제도 개편 목소리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교육감 중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포함한 4명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포럼을 통해 사전 선거를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 교육감은 1심 판결(국제신문 11일 자 1면 등 보도)에 즉각 항소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지난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원준 기자
1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이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 교육감 측이 지난 8일 1심 선고 이후 3일 만에 항소장을 낸 것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다.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의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다른 시·도교육감도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재판 중이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조 교육감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감 선거 당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경 조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임 교육감을 기소했다. 지난해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교육감의 법정행이 잇따르면서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타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선거비용, 후보 난립, 심한 상호 비방 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교대 전제철(사회교육과) 교수는 “교육감을 따로 뽑지 않고 시장·도지사와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정당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섣불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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