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대부업 전담팀이 출범 3년만에 전국 1위 성과를 올렸다. 이들은 연 이자율 2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린 불법 사채업자들을 단속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
|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대부업 전담팀은 2020년 8월 만들어졌다. 이후 이 팀은 올해 9월 현재까지 3년 동안 시민을 상대로 부당 이자를 징수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총 37건, 44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붙잡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8월~12월 3건 ▷2021년 11건 ▷2022년 12건 ▷2023년 9월 현재까지 11건을 수사해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 십만~3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주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살인적인 고리를 붙이고 협박했다. 검거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는 연 2234%의 고리를 받은 사채업자도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 A 씨의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25만 원을 빌리고 며칠 후 44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정이 안돼 기한을 못지키자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이들 불법 대부업자들은 법정 이율(20% 이하)을 무시한 채 ‘오전까지 갚으면 50만 원, 오후에 갚으면 100만 원’식으로 마음대로 이자를 붙여 사실상 돈을 갚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자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미등록 업소 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고 암암리에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범행 대상은 주로 돈을 제때 갚기 어려운 서민만 골라 도와주는 듯 대출해주고 고금리를 받아 챙긴다.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준다 쉽으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